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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 위한 한옥건축 지원

한옥건축 지원사업 전후 사진/ 사진=남원시 제공
한옥건축 지원사업 전후 사진/ 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신규시책으로 진행되는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한다.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이다.

바닥 면적이 6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이달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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