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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가 농어촌지역에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취·등록세 최대 280만원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자) 등이다.

올해에는 부부공동 신청이 허용되며, 사업 초기자금 마련을 위한 선금 대출한도가 신축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축 등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주택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 신청하도록 융자 신청기한을 신설했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하며, 오는 25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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