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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8월부터 단속

부안군은‘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 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 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은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 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구역 내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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