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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체납차량 과태료 징수 총력

과태료 납부 대상자 휴대폰으로 과태료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의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이다.

이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32.7%에 그친다.

이에 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과태료를 안내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매월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휴대폰으로도 과태료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우편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의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체납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분할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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