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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사 중단과 원상 복구 명령 무시하는 양우회"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서를 내어 "양우회가 불법 공사 중단과 원상 복구 명령을 무시한다. 완주군은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불법 현장 봉쇄, 중장비 퇴거, 추가 정밀 조사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은 전날 (재)대승불교 양우회가 "최근 모 방송사가 보도한 완주군 경천면 구재마을 신흥 계곡 일원의 불법 산지개발과 양우회는 관련이 없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양우회는 △해당 부지는 삼방사로부터 경작을 위임받은 일개 농민의 단순한 농지개량 공사 △농민은 산을 깎거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다 △농민은 농지 개량한 것뿐이다 △불법 대문은 이전부터 있던 것을 보수한 것이며 양우회가 새로 진입로를 막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며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거짓, 신도라는 단체 관계자 개인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본질을 호도하는 양우회의 보도자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공사 중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면서 언론과 환경단체를 압박하고 비난하는 양우회와 관계자의 부적절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완주군은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불법이 자행된 현장을 봉쇄하고 중장비를 퇴거한 후 철저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도 나서야 한다. 왜 신흥계곡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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