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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계획적 개발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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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헀던 지곡동 65-10번지 일대(49만 6650㎡)

군산시는 지곡동 일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했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지난 5일 해제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곡동 일원이 타 지구 주택용지 비율보다 높지만 기반시설은 절대 부족한 상태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기 위한 결정(안)을 공고하고,  2월 25일자로 지곡동 65-10번지 일원 49만 66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TF회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해 가로망(3×3) 계획과 기반시설계획(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부담계획 지정,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계획안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가로망 계획은 지형여건 및 신규 개발 사업지의 개발 밀도를 고려해 과도한 밀도 계획을 지양하고, 대상지 남측 구릉지 형태의 녹지지역은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인접 개발지구와 격자형 가로망 연계로 생활권 단절을 방지하는 15~20m의 주 진입체계(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으로 부담구역 지정(49만 7401㎡)을 통해 민간 개발자 및 각종 원인자(개별 건축물 등)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곡동 일원은 군산의 마지막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입지가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추가 난개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기반시설부담계획 등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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