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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보호관찰소, 가석방 기간 주거지 무단 이탈자 구인 후 교도소 유치

가석방 기간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감명병 예방 관리 법률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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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송용환)는 지난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등으로 교도소 복역 중 올해 2월 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결정되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24:00~06:00)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없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나고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

A씨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신청한 상태로 가석방 취소가 인용될 경우,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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