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부안해경, 연말연시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실시

12월 23일까지 계도․홍보 후 12월 24일부터 단속, 무관용 처벌

image
 부안해양경찰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사진제공=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조업 시 체온유지를 위한 선내 음주 행위와 특히 연말 들뜬 분위기로 인한 선상 낚시․레저 활동 중 음주 유혹이 커지며, 음주운항으로 인해 충돌, 좌초 등 해양 사고 시에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안해경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및 연말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전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숙취운항 근절을 위해 새벽 시간대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하는 등 음주운항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철저히 임검한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석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끝나지 않았다. 본선이 진짜다

오피니언[사설] 치열한 선거속 ‘민생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오피니언내로남불 단일화, 그들만의 덧셈

오피니언LA 은대구 조림

오피니언창업가에게 필요한 좋은 멘토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