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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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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숙 남원시의원(대표 발의자)이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지난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창숙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요청했다.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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