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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올 1분기 자동차세 44억 4500만 원 부과

4만 618건 대상, 16~30일 납부

정읍시는 올해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44억 4500만 원(4만 618건)을 부과했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6월 정기분인 42억 6700만 원 대비 약 1억 7800만 원(4.1%)이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인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ATM/CD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 539 5265)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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