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읍시, 농공단지 물류비·폐수 배출 위탁처리비 최대 1700만 원 지원

정읍시가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 미래산업과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를 지원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상 연매출액 기준 소기업이다.

먼저 물류비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신청하면 매출액에 따라 신청액의 일정부분 금액을 최대 150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를 갖춰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미래산업과(063 539 5665)로 문의하면 된다.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경찰서,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홍보 활동 전개

사람들tbn전북교통방송, 13~18일 '설날 교통안전 특별방송’

완주완주군의회 “군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반대”...지선 전 통합 사실상 난망

사람들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수소방서,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

부안김정기 도의원, 부안군수 출마 선언…"전 군민에 기본소득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