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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년 넘은 택지개발사업지 4곳 정비⋯용역 착수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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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택지개발사업지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되고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아중지구와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삼천2·효자2지구) 등 4곳을 대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한 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도시개발 등 개별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단축 △용적률 상향 △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시는 지역 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심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내년 9월께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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