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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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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사진=부안군

부안군은 지난 7일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에 대해 김제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며 새만금 지역의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새만금이 군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핵심 지역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순환링과 지역 간 연결도로를 통해 새만금의 다른 지역들과 긴밀히 연계돼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3권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만금 전체적인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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