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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낸다

층수 제한 완화 등 사업성 향상…하가 재개발 10월 이주 시작
상가 쪼개기 등 원천 차단…전라중교·병무청은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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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구역 항공 사진. /전주시 제공

민선 8기 전주시의 규제 완화, 제도 개선으로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재개발 정비구역은 11곳, 재건축 정비구역은 14곳이 있다. 이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은 7곳, 재건축 정비구역은 6곳이 시행 상태다.

전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 용적률 확대, 층수 제한 완화, 인동간격 완화 등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으로 조합원은 분담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일례로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기존 최고 17층, 27개 동이었던 사업시행계획을 최고 29층, 18개 동으로 변경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10월 이주를 시작했다.

또 전주시는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상가 쪼개기로 인한 투기로 원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 자격 요건을 마련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 대상을 토지·주택 소유자로 한정하고, 토지 최소 면적 역시 60㎡로 규정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재개발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라중교, 병무청 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민강좌 개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조합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합장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주택 시장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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