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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전북도의원, 진안 A고교 예산 지원 관련 이해충돌 여부 논란

교육위 소속으로 활동…A고교 본관동 재건축에 40억 원대 예산 승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도의원이 진안지역 사립학교 A고교(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인 전북도교육청이 A고교에 예산을 지원한 과정에서, 전 의원의 가족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돼 2022년 7월 제12대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을 맡았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1기)과 위원장(2기)을 각각 역임했다.

제12대 도의회는 임기 중 A고교 본관동 재건축과 관련한 도교육청 예산 약 40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진안군도 이에 연계해 군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해 A고교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의 애초 예산이 삭감돼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 했으나,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 사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며 “특정 학교가 아닌 도내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내 여러 개의 학교를 위해서 한 일인데 그중에 A고교가 속해 있다고 하여 의정활동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또 지원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집행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는 지방의회의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있다.

A고교에는 전 의원의 가족 일부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근무 현황과 직무 범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친누나, 친형, 조카 등 다수의 가족이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등 요소요소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에 있다는 말이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학교와 전 의원 가족의 관계를 거론하며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인 가족 외에는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가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진안지역은 물론 도내 여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하여 여러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를 선택해 활동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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