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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결국 표류’

익산시의회, 위탁 동의안 표결 끝에 부결…3월부터 운영 중단
법과 원칙 강조하면서도 정상적인 계약 만료 후속조치는 묵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전경./사진 제공=익산시

속보=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가 익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표류하게 됐다. (2025년 12월 11일자 8면·19일자 5면·22일자 14면, 2026년 1월 20일자 8면·22일자 8면, 2월 6일자 8면·9일자 8면·10일자 14면·13일자 2면 보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위탁시설 계약 만료에 따른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후속조치를 밟지 못하도록 막아선 의회의 이율배반적인 결정에, 지역 농민들의 소중한 판로가 막히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23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어양점은 문을 닫게 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를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는 현 위탁계약 만료 이후 공모를 통해 새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산건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원들이 안팎으로 시달렸다는 점을 부각하고 시 담당부서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류의 이유로 밝혔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행정이 끌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가결이나 부결이 아닌 보류를 택했다.

그러자 정헌율 시장이 직접 수정안을 제출했고, 김경진 의장이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했다.

수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정 시장은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까지 기존 조합이 운영을 하되, 이 같은 연장 운영의 전제조건으로 오는 3월 15일까지 현 조합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책임 있는 조직 재정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현 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럼에도 반대토론에 나선 소길영 위원장과 조남석 의원은 책임 있는 결단을 언급하며 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투표 결과 재석 23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됐다.

강경숙·김경진·박철원·송영자·신용·유재구 의원은 찬성, 김순덕·김충영·소길영·손진영·이종현·장경호·정영미·조남석 의원은 반대에 각각 표를 던졌고, 나머지 김미선·박종대·양정민·이중선·조규대·조은희·최재현·최종오·한동연 의원은 기권했다.

이처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을 정상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양점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시민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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