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 투표 이동 과정서 의혹 제기 시민단체 “신속한 진상규명 필요”…선관위 “조사 중인 사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고창지역 한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투표소 이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은 고창읍 율계신월길에 위치한 효사랑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사전투표소 이동 과정이다. 제보자들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이 현대자동차 15인승 솔라티 차량을 이용해 아산면 사전투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이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차량 운행 과정에 시설 관계자 외 인물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차량 운전자가 현직 고창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의 가족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이 아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효사랑데이케어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탑승해 어르신들을 돌보며 투표소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측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외부 인사와 시설 관계자 간 역할 분담 과정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관련 보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선거가 끝나기 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불법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에 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교통약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후보 또는 정치세력과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누가 차량을 제공했고, 어떤 경위로 운행했으며, 특정 후보와의 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관련 영상과 사진 일부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된 차량은 고창읍 소재 렌터카 업체 차량으로 알려졌으며, 제보자들은 해당 차량이 현재 고창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공직선거에서 투표 또는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나르거나, 그에 따라 이해를 유도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창=박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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