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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500만원 이상 계약 공개입찰제 도입

전북 전주시는 각종 계약의 금액이 500만원 이 상이면 공개 경쟁입찰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민선 6기 들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공개 경쟁입찰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개입찰은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그동안 전주시는 2천만원 이하의 계약에는 수의계약을 했다.

 

 최현창 시 재무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주시의 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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