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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전주 금연거리…과태료 1년간 10여건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허술한 단속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금연을 막고자 연간 500여만명이 찾는 한옥마을 은행로 0.7㎞와 태조로 0.6㎞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시는 적발 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며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1년간 총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발 실적이 저조한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느슨하게 단속하는데다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이 골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거주자들이 담배 연기와 꽁초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를 내는 곳은 한옥마을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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