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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항로 내 불법 어로행위 일제단속

군산해경이 군산항 항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선박통항이 빈번한 군산항에서 선박의 교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항 항로 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항로 및 항계 내 어구설치 및 어로행위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상의 형사기동정과 순찰정, 육상의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현장상황 고려해 안전에 최대 유의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항로 내 불법조업 등 고질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항로 내 어로 행위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등 불법 어로행위는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항만 보전·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항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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