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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HACCP 의무적용 대상 인증 받으세요”

과자 ·캔디류 · 빵류·떡류·국수·유탕면류·즉석섭취 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최근 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유예기간 도래, 인증 부적합, 인증 취소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썹(HACCP)이란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해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다.

군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81개소 중 76개소가 147개 식품유형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만약,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썹(HACCP)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및 HACCP 전산기록관리 시스템 무상보급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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