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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 8000만 원 부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면제

임실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돤 6950건의 차량에 자동차세 5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 차량은 승용과 승합, 화물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에 ㅍ이어 특수차량과 이륜차(125cc 초과)가 해당된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142211)으로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 자동차세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문의는 임실군청 재무과(063 640 2183~6)나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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