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 전 국립군산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군산대 산학협력단 법인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4년과 벌금 12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장에겐 징역 10개월, 산학협력단에 벌금 9000만원을 내려줄 것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연구비 편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건설사에 요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한편 이 전 총장은 2021년 연구책임자로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꾸며 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 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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