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2선거구 조상중 예비후보 재심 청구…선거운동중 25% 감점 적용은 납득 못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읍시 제2선거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조상중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심사결과(경선결과 포함)에 이의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22일과 23일 실시된 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는 김상민(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림위원장) 예비후보, 염영선 현 도의원, 조상중(전 정읍시의회 의장) 예비후보 3명이 경선후보자로 참여했다.
권리당원 100% 투표방식으로 진행된 경선 결과 염영선 현 도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됐다.
조상중 예비후보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자 적격 통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을 펼치며 경선을 준비하던중에 25% 감점 통보를 받았다.
2014년 7대 시의원, 2018년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시의회의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경선불복’으로 선거운동중에 감점을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14년 당시 정읍시의회 ‘바 선거구’(수성·장명)에 민주당에서 갑자기 여성전략공천을 하여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고 민주당에 복당되었다는 것.
조상중 예비후보는 “2018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때는 감점 적용도 없었고 시의회의장까지 역임하였으며 특히 지난 대선 공로로 1급포상도 받았고 윤석열 탄핵 운동에 공헌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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