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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군, 의료보호 대상자에 의료비 빌려준다

임실군은 입원환자가 일시에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본인이나 보호자가 입원진료, 또는 퇴원이 어려운 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의료비 대출서비스를 받으려면 퇴원후 7일 이내에 병원에서 작성한‘대불 신청서’를 읍면에 신청해야 하며 금리 조건은 무이자이다.

 

다만 10만원 이상의 과중한 진료비만 빌려주는데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부터 분기당 1회씩 상환하면 된다.

 

또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보장구 구입비용 대출 대상도 9종에서 74종으로 대폭 확대, 1종은 실구입가의 100%를 2종에게는 80%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이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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