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익산시의회 기본적 의정활동 부실”
익산참여연대가 제8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의원 역량과 정책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30일 익산참여연대는 2018년 7월 제209회 임시회부터 2022년 2월 제241회 임시회까지 4년간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자료, 홈페이지 회의록, 의안 정보 등을 비교·분석한 익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내용은 시정질문, 5분 발언, 촉구·결의안 등 견제·감시 활동,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현황, 윤리 및 이해충돌, 본회의 기타 발언, 의원 연구단체 활동,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이다. 이에 따르면 4년 기준 의원 1인 평균 조례 제정은 0.65회, 조례 개정은 0.3회(상위법 개정이나 간단한 자구 수정은 제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현안에 대해 유일하게 시장과 직접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적 활동인 시정 질문도 4년 기준 의원 평균 0.5회에 그쳤다.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5분 발언 역시 4년 기준 의원 1인 평균은 1.4회에 불과했다. 의원 이해충돌과 윤리 부분에서는 의원 배우자 업체와의 수의계약, 음주운전, 간담회 막말 및 욕설, 의원간 욕설과 고성, 행정사무감사 막말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이외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지역을 넘어 사회적 동참과 실천이 필요한 사항, 사람의 인권과 윤리적 문제 해결 촉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발의된 결의안은 4년간 총 19회로 의원 평균 0.76회를 기록했고, 회기 298일 동안 의원 출석률 평균은 96.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의원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의회 전체적으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립교향악단 창단 문제, 타 자치단체 조례 인용, 조례 제정시 짧은 의견수렴 기간 등을 들며 “현안 해결과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 이해충돌 및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킨 의원이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는 제 식구 감싸기 식 대응을 해 왔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시민에게 부끄러움을 전가하고 시의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윤리·도덕적 문제에 단호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및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한 의장에게 부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으로 권한과 전문성 향상 지원, 윤리특별위원회와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의원 겸직 규정 강화, 선도적인 정보공개 등 익산시의회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며서 “익산참여연대는 늘어난 권한과 책임만큼 익산시의회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시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