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험상담] 영업용 자가용버스 탑승 사고때 보상

(문, 영업하는 자가용버스에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했다가, 사고발생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 자가용자동차의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는, 유상운송으로 보아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수 없다, 다만 1개월이상 기간을 정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임차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자가용 영업행위는 범법행위로 처벌대상이 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가용 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다.

 

그래서 보험료도 영업용차는 자가용차에 비해 4-5배 정도 부담이 많다.

 

자가용차로 영업행위를 할때는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

 

예를들면 추석절 연휴때 역이나 터미널등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개별 요금을 받고, 주말에는 결혼식등, 관광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했을때는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수 없다.

 

다만 승용차를 제외한, 대형버스나 소형버스로 회사, 성당, 학교, 유치원, 취미 서클, 조합등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면서 이들 구성원들이 실비변상 목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한 경우에는 공동사용차 특별요율만 가입되어 있으면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한국응급구조단등이 소유한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운송하고 받는 실비변상차원의 요금은 유상운송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손해사정인 서응식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끊이지 않는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사회일반무허가 외국어선 벌금 최대 15억원···불법조업 처벌 강화한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땅이 문제였는지..씨앗이 문제였었는지…

사람들[줌] 천일염에서 장학사업까지…현장경영으로 지역 살리는 ‘상생 리더십’

오피니언[사설] 전주농협 불법선거 큰 경종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