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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관계자는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계도기간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겐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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