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직원 고충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무슨 서류가 필요해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9일 오후 광주지법 원스톱 민원창구 앞.
속사포 터지 듯 터지는 민원인들의 질문에 안경을 쓴 40대 법원 직원이 일일이 상담을 한다.
말을 하면서도 검은색 글씨로 빼곡히 적은 노란 메모지를 민원인이 가지고 온 탄원서에 붙이는 이 남자. 광주지법의 김규장(49.제2민사부) 부장판사다. 판사들이 법복대신 양복을 입고 법원 민원창구에서 대 국민 민원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은 19일부터 소속 법관들이 직접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원체험에 신청한 법관은 광주지법 전체 71명 중 22명. 5월 중순까지 스케줄은 꽉 차 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법원 측은 예상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재판 업무에 바쁘다 보니 못 나왔습니다"며 운을 뗀 김 판사는 "민원 당사자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 지, 또 법원 상담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하는 지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했다.
김 판사는 이같이 말하며 민원인 문모(69.여)씨를 민사신청과로 직접 안내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들고 창구를 찾은 문씨는 "판사님이 직접 이런 서비스를 하니 좋다"며 웃었다.
사실 지난해에 전수안 전 광주지방법원장과 수석 부장판사가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때는 법원장 등 일부 간부 들만의 행사였고 일반 법관들이 참가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주지법은 이 서비스를 일반 법관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관의 서비스는 사건 진행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루나 민원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는다.
최인규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일단 1차적으로 22명이 신청했고, 올 중순이나 후반에 법관들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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