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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농공단지 내 자체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에 따른 의견이 청취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됐다.
특히 무허가 건물에서의 위험물 사용을 금지할 것과 아울러 인화성 가연물 야적행위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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