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객 "절 경유할 뿐인데 돈 내라니"…내소사 "문화유산 지키는 최소 비용"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 등 경관이 빼어난 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위치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가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입장료를 폐지했다.
그러나 국립공원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더욱 인상시켜 여전히 징수, 주변산과 명소 탐방객들과 마찰을 빚거나 불만을 사고 있는 것.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조계종 사찰 내소사는 사찰 문화재 관람객뿐만 아니라 진입로를 경유한 단순 등산객들에게도 일괄적으로 2000원의 문화재관람료(성인 1인기준)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대해 내소사 진입로를 통해 내변산 및 직소폭포 등을 찾는 등산객을 비롯한 탐방객들은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단지 경유하는 사람에게까지 비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이는 '절도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등산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을 들며 "매표소 사찰 입구로 옮기거나 매표소를 거치지 않는 별도의 등산로를 개설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찰측은 "사찰이 정부 대신 문화재를 관리해온 점을 인정해야 하고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비용"며 "관람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함께"문화재 관람료는 무분별한 등산객의 유입을 제한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훼손을 막는데도 기여한다"고 강변한다.
한편 내소사는 보문 제 277호인 고려동종을 비롯 7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탐방객이70여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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