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시는 26일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야유회를 간다며 음식점 등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다"면서 "시민들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청이나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과 관련한 증거물(사진 또는 차량블랙박스 등)을 수집해 시청 환경과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