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 상관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전북 완주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상관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완주군은 저수지의 수질을 유지하고 전주천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전주시와 함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낚시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상관저수지는 수십년간 전주권 상수원으로 활용됐으나 수량 감소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난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