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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부안군은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183건, 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관내 식품(일반.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어업면허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1992년 이후 20여년간 동일세율로 유지해온 등록세율을 각 종별로 50%인상됐으며 세율은 1종 2만7000원(기존 1만8000원), 2종 1만8000원(기존 1만2000원), 3종 1만2000원(기존 8000원), 4종 9000원(기존 6000원), 5종 4500원(기존 3000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나 설 연휴로 내달 3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양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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