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부안군이 지난 1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체납자동차 자진공매 신청 및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가 체납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진공매 신청을 통해 공매처리 후 체납세 및 각종 과태료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이 불법적으로(일명 대포차)운행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고 접수창구를 통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국 대포차량에 등록해 불법운행을 찾아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완주군 용진읍 된장 제조 공장서 불⋯6500만 원 피해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분홍

군산"기초의원은 다치면 보상금 '두 번' 챙긴다"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