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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연속 상반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시는 4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5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채권압류,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으로 시단위 징수율 1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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