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농어촌 버스 요금 단일화

내달 1일부터 기본요금 1300원으로 변경 / 손실액 군에서 추가 지원…군민 편익 도모

진안군은 10월 1일부터 무진장여객(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현행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기본요금 1300원)로 변경 시행한다.

 

농어촌버스 주 이용객은 고령자, 주부, 학생 등 대부분이 교통약자인 점을 고려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다.

 

진안군은 충남 금산군, 홍성군, 전남 구례군을 직접 견학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과 함께 현행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실시할 경우 손실 추정액을 조사하여 관내 농어촌버스(무진장여객) 요금제를 현행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변경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관내 구간별 요금현황은 기본요금 구간 11km이내가 65개구간으로 25%,11-22km 이내가 116개구간, 22-33km이내가 58개구간, 33km이상 구간이 12개 구간으로 기본요금 구간을 제외한 75%가 단일요금제 적용구간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가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군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태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