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다음달 2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가에 대한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직불금 신청은 경영체(변경)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접수하면 된다.
귀농인 등 신규 농가는 등록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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