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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조윤호 경위는 지난 2월 14일 저녁8시30분께 상가화재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분말소화기 2개를 이용하여 초기화재진압을 실시하여 연소확대 저지 및 인명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안준식 서장은“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소화 및 구조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윤호 경위의 용기 있는 행동이 행복한 정읍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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