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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CCTV로 체납차량 단속

김제시는 오는 6월1일부터 CCTV를 활용,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따르면 다음달 1일 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0대 및 관내 3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과 연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시청주차장 출입구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체납자량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은 CCTV에 지방세 체납차량과 주정차 과태료 미납차량이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해당 여부를 판단해 체납차량의 번호, 체납건수, 체납금액 등 체납정보가 담당공무원 단말기에 통보되고, 담당공무원은 단속대상 차량을 재차 확인한 후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 영치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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