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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약국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조제에 관한 사항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등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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