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정기분 주민세 3억여원 부과

김제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3억376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부담 하는 주민세로,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 하는 주민세는 읍·면 2200원, 동 3300원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5만5000원이 일률적으로 과세 되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 된다.

 

주민세 납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비롯 고지서 없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줌] 지역의료 공백 위기 ‘AI 진료지원’ 구상 노승무 장수군보건의료원장

정치일반새만금 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제동 ‘날벼락’

자치·의회전북자치도, 2년 연속 10조원대 내년 예산안 편성

정치일반10조 예산의 두 얼굴…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진안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