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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역 앞 택시 불법행위 단속

市, 호객·승차거부 등 적발 땐 과태료 부과

KTX 정읍역사 신축이후 역앞 택시 호객행위 문제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읍시가 지난16일부터 정읍역 앞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 교통과(과장 백준수)는 17일 “KTX 정읍역사 신축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시를 방문하고 있으나 일부택시의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 부당행위로 인하여 관광도시 정읍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정읍역 앞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 불법행위 단속반은 안전도시국 직원 및 주정차 단속요원, 중앙로 계도요원 등 1일 9명씩 편성운영하고 CCTV탑재 단속차량 3대, 고정형 CCTV 12대 등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하여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정읍시와 정읍경찰서는 수시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운수종사자의 단정한 복장착용 및 두발 단정,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및 조합원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정읍역에서 운수종사자가 귀성객 및 외부 관광객에게 위압감을 주는 행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역앞 택시승강장에 장기 정차하면서 호객행위, 승차거부와 정류장 질서문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행정계도와 강력한 단속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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