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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속속'…골목상권 위협

전주지역 입점 매년 1~2개서 올들어 6개나 증가 / 규제완화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엔 막기 어려워

올해 들어 전주시에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골목상권 침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주시의 ‘유통업상생팀 기업형 슈퍼(SSM)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내 기업형 슈퍼는 모두 26개로 집계됐다.

 

2012년 17개, 2013년 18개, 2014년 20개 등 3년간 매년 1~2개씩 증가하던 기업형 슈퍼는 올들어 갑자기 6개나 늘었다.

 

전주시 지역경제과 유통업상생팀의 최행자 팀장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완화돼 기업형 슈퍼 설립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입점제한이 없는 장소에는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를 세워 밀고 들어오고 있다”며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 회장은 이어 “전주시에서 기업형 슈퍼 신설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기업형 슈퍼가 입점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계, 대형마트·전통시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구역에 기업형 슈퍼가 입점할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자치단체장에게 등록만 하면 된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점을 신청한 유통대기업의 12개 기업형 슈퍼 중 협의를 통해 4개 정도만 철회를 이끌어냈을 뿐 8개는 입점을 허용했다.

 

한편 전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을 통해 기업형 슈퍼 입점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규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건축제한에 의한 입점규제는 상업지역 내 판매시설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규제효과가 미미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전교통영향평가는 입점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원천적인 규제효과가 미약하다는 것.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사후 시설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징수금으로 규제효과가 미약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 진출을 억제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기업형 슈퍼가 입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규제법령이 없어 입점을 저지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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