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의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알을 배 산란을 하는 산란철에 금어기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오히려 산란철 주꾸미 포획을 부추기도록 금어기 기간을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5월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주꾸미 금어기를 5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정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애초 금어기간을 5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정했지만 충남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기간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군산지역 낚시어선협회 회원 30여명은 생업을 포기한 채 해수부를 방문, “모든 어종의 금어기는 산란철에 이뤄지는 데 반해 주꾸미만 성어기에 금어기를 실시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산란철 주꾸미 축제 등을 개최하는 특정 지역 수협 및 어민단체의 편을 들어주는 특혜 입법예고”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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