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규 시의원 조례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는 8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빗물과 오수, 하수를 재이용해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전주시는 국가가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맞춰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등이 담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영규 의원(완산·중화산동)은 “새로 제정된 조례가 빗물과 오수, 하수 등을 재이용해 물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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