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구면에 추진중인 금선화공원묘원 조성사업이 광주고등법원 조정권고안의 이행 조건인 분묘 이전 대상 3기 중 2기를 이전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 되고 있다.
(재)금선화공원묘원(대표 김적우)측은 금선화공원묘원을 조성함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을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그동안 추진했던 편입토지의 현황 측량 및 주민협의, 토지주 공문발송, 1차 주민설명회 및 광주고등법원 조정권고안의 이행 조건인 분묘 이전 대상 3기 중 2기를 이전했으며, 쟁점사항인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 수용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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