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LPG 승용차 적법 운행 홍보

부안군은 LPG(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 안전관리 등을 위해 LPG를 5명 이하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5명 이하 LPG 승용차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환자 중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만 소유·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는 장애인 등 피보호자와 LPG 승용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세대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규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완주 단독주택서 가스 폭발⋯거주자 1명 전신 화상

익산익산교육지원청, 전국 교사학습공동체 공모전 ‘최고상’

익산원광대병원 나영천 교수,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회장 취임

익산원광대 평생능력개발원, 드론 교육과정 전원 자격증 취득

익산익산소방서, 故 안동천 소방위 안장식 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