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 탄력

서울행정법원, 주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市, 내달 이전공사 착수키로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 도도마을과 주변마을 주민들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철)은 17일 전주시 도도동과 인근 마을 주민 이모씨 등 11명이 “사업무효 소송전까지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국방부장관과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역인 도도마을 주민들과 주변마을 주민들은 지난 2월3일과 12일 법원에 국방부와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사업 집행정지신청과 사업 무효와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전주시는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3일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현장사무실 신축과 사업부지의 펜스 설치, 가설공사 등에 착수해 공사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부터는 본격적인 이전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전주 항공대대 이전 다음달 중순께 첫삽 전주시, 항공대대 이전지 주민 소통 강화 "전주항공대대 이전 주민투표 실시를"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정헌율 익산시장과 ‘깜짝 만남’

교육일반올해 수능 ‘공교육’ 위주 학습이 유리, 작년과 난이도 비슷한 수준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나는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스포츠일반제17회 전주시장기 우수중학교 초청 야구대회 개최

문화일반“미술은 정답이 없다”…윤범모가 풀어낸 한국미술의 재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