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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농가 '경영회생' 포기 마세요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39억 확보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하여 연중 접수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간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6만원/㎡ 이하)으로 매입하게 되며,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 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임차해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 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은행 (580-1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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